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업자는 누구든지 1개월간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저리로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직업훈련 중에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의 요건을 완화해 모든 실업자가 6개월간 최고 600만 원까지 연리 2.4%로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제도에 따라 신규 실업자와 전직 실업자 1만 5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