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업자는 누구든지 1 개월간 직업 훈련을 받을 경우, 저리로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부는 직업훈련 중에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의 요건을 완화해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를 포함해 모든 실업자가 6개월간 최고 600만 원까지 연리 2.4 퍼센트로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노동부는 대출에 필요한 소득과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없애고, 대출 전에 받아야 할 실업 훈련의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실업자와 전직 실업자 1만 5 천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원하는 실업자는 근로 복지공단 각 지역 본부·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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