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요즘 택시기사 가운데는 수습기사가 많습니다. 택시회사들은 일정기간 수습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이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금을 착취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박 모 씨는 1년 8개월째 수습기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 마음대로입니다.
[박 모 씨/수습 택시기사 : 수습시간을 최고 1년으로 정했습니다. (정규직으로) 발령 내주십쇼, 내주십쇼 해도 안 내주고….]
정규 기사와 마찬가지로 하루 12시간씩 운전해 8, 9만 원의 사납금을 회사에 지불하지만, 월급은 고작 25만 원.
지자체에 등록조차 안 된 미등록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반 비정규직도 혜택 대상인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택시회사들은 고용비용 절감을 이유로 앞다퉈 수습기사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택시회사 직원 : 저희 그렇게 수습이 많지 않은데… 전체 기사 가운데 70명 정도가 정규직이시고, 100명 정도가 수습이시고.]
편법적인 수습기사 채용이 택시 업계 전반에 만연하고 있지만, 당국은 제재 수단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미등록 기사에게 택시를 배정하고 사납금을 챙기는 방식이, 범죄 악용사례가 많아 법으로 금지된 도급택시와 비슷하지만, 채용계약을 맺고 월급을 주는 이상, 완전한 도급은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겁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 도급단속을 피하려고 편법을 썼다고볼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관계당국이 손놓고 있는 사이 수습기사가 마구 늘고 있어, 사고 위험을 높이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