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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복학시 연가 자율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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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30일 공익근무요원의 연가(年暇) 실시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 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당사자의 학교 복학 사유가 있을 경우 총 연가일 수 35일 범위에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연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복무만료시기 와 복학시기가 일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가 시기를 복학 시기에 맞춰 조정하면 4월말이나 10월말 복무 만료 예정자도 3월과 9월 학기에 복학이 가능해져 학업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병역법 시행규칙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15일, 1~2 년 사이 15일, 2년 초과 5일로 나눠 연가를 가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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