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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 허용하라" 오토바이 항의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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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는 법규에 항의하며 오토바이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린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9일 새벽 6시 10분쯤 전국 이륜문화개선 운동본부 회원인 34살 김 모 씨가 대전 유성톨게이트를 지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진입해 50분간 불법으로 주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서울 방향으로 주행하다 충북 청주 수의동 부근에서 붙잡혔으며, 지난해 4월과 9월에도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면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오토바이도 고속도로 상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으며, 현행 법규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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