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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난 해소 고용촉진장려금도 '눈먼 돈'

멀쩡한 직원 구직자로 만들어 지원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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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금전상 혜택을 주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악용한 얌체 사업자 탓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27일 검찰에 적발된 인터넷 콘텐츠 제작사 대표 이모(38) 씨와 만화영화 제작사 대표 김모(32) 씨 등은 자사의 직원을 마치 실업자 상태에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각각 수천여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았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 신청한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국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5만~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노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국가가 금전적 지원을 하는 17개 종류의 고용안정지원금 중 하나로 전체의 25%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76억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사업장에 지원된 금액은 19억원에 이른다.

이 씨 등은 실업난 해소 차원에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으로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를 위해 이 씨 등은 자신의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에게 구직 등록을 하도록 해 구직자로 만든 뒤 노동부의 알선으로 실업자 상태에서 신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부정한 수법으로 각각 수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실업난 해소 차원에서 투입된 국민의 혈세가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되기는커녕 일부 얌체 업주의 배만 불리는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을 부정으로 받는 부조리가 만연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최악의 실업난을 틈타 각종 장려금 사업을 악용해 잇속만 채우는 얌체 행태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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