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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멜라민 분유 사건' 주범 원심 확정

법원,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소송 첫 정식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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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등법원이 '멜라민 분유'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영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허베이(河北)성 고급인민법원이 26일 항소심에서 멜라민이 든 단백질 분말을 생산하고 판매한 장위쥔(張玉軍)과 낙농업자 겅진핑(耿金平)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싼루(三鹿)사의 톈원화(田文華) 전 회장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멜라민이 함유된 분말을 공급한 가오쥔제(高俊杰)의 경우도 사형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으며 왕위량(王玉良)과 항즈치(杭志奇) 전 부회장과 우쥐성(吳聚生) 전 우유사업본부장 등 싼루사 경영진 3명은 각각 징역 15년형과 8년형, 5년형을 받은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중국은 2심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은 이날 재판으로 형이 최종확정됐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별도의 공지도 받지 못한 채 형이 속전속결로 확정된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공업용 화학원료인 멜라민이 함유된 분유를 먹고 영아 6명 이상이 숨지고 29만6천명의 어린이들이 신장결식이나 배뇨 질환을 앓았다.

한편 멜라민 분유로 피해를 본 어린이들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중국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영 신화통신은 "스자좡(石家庄)시 신화(新華)구법원이 피해자 부모인 리(李)모씨의 변호인단에게 사건접수 처리통지서를 발급해 민사소송을 정식 접수했다"면서 "이는 부모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 중에서 처음으로 법원에 의해 접수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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