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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횡령' 혐의 코스닥업체 대주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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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김강욱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코스닥 등록업체인 IC코퍼레이션 대주주 윤모(41)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06년 11월 유명 디지털카메라 콘텐츠 업체인 D사가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한 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500억 원대의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D사 대표인 김모 씨도 불구속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IC코퍼레이션의 전 임원 등이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모은 525억 중 400여원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는 소액주주들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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