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7일 군대 이야기로 말다툼하다 동네 선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윤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45분께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의 한 다방에 술을 사들고 들어가 최모(56) 씨와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술병을 깨 최 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 씨는 해병대 선배인 최 씨와 기수 문제로 다투면서 서로 선후배 노릇을 제대로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다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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