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선물환 계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470명이 국민은행 등 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6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역외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자 소송모임은 470명으로부터 30개 펀드, 620건의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에 대한 소송 참가 신청을 받아 선물환계약 무효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내일 법원이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39억2천만 원의 투자금액 가운데 선물환계약으로 인해 63억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소송모임과 변호인측은 역외펀드를 판매하면서 환헤지를 명목으로 은행측에서 끼워팔기 한 선물환 상품이 제대로 기능을 했는지와, 역외펀드와 선물환을 결합하는 것이 적합한 상품 구성인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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