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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한 배경은?

"직접조사 불가피"…소환 불응에 전격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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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MBC PD수첩 제작진 체포에 나선 것은 제작진에게 자진 출두 의사가 전혀 없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능희 전 PD수첩 CP(책임PD)와 이춘근·김보슬 PD 등 PD 4명과 작가 2명은 24~25일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PD부터 체포했다.

6명의 제작진 가운데 4명은 지난해 이미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번번이 응하지 않았으며 이번이 네 번째 통보였다.

지난해 수사팀은 제작진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한지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바뀐 수사팀은 제작진에 대한 직접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강제수사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PD를 제외한 나머지 제작진은 26일 현재 서울 여의도 소재 MBC 사옥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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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제작진의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 취재 내용이 보도 내용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도 했지만 제작진의 명예훼손 혐의를 판단하려면 취재 원본을 확보해 보도 내용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MBC 사옥의 압수수색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PD수첩 수사는 지난해 4월 방송 이후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으며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같은 해 7월말 PD수첩의 보도가 대부분 왜곡됐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의 발생 원인이 광우병을 비롯해 60가지에 달하는데도 제작진이 '다우너 소는 광우병 걸린 소이고 미국의 아레사 빈슨 씨가 이런 소의 고기를 먹어 사망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등 상당 부분 왜곡·편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작진의 소환 불응 등으로 수사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가 주임 검사인 임수빈 부장검사가 사표를 내고 수사팀이 바뀌면서 사실상 재수사가 시작됐으며 이메일 압수수색에 이어 제작진의 체포까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이 이달 초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고소했으며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판매 회사들도 PD수첩의 보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작진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PD가 체포된 것과 관련, MBC 시사교양국 PD들이 제작 거부를 결의하는 등 반발도 커지고 있다.

MBC 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정권은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비판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라고 했고, 한국PD연합회도 "수사를 책임졌던 부장검사조차 부당한 수사였음을 실토한 마당에 기어이 제작진을 잡아 가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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