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들의 인사교류 업무가 앞으로는 좀 더 빠르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자체의 인사 업무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인사사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중앙부처 간의 인사교류 때 전·출입 동의 통보기간을 현재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또 퇴직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재임용되거나 공공기관 직원이 퇴직 후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퇴직전 소속 기관이 경력을 통보해 주는 기간을 '요청 후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