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신문, 잡지, TV 등의 광고시장 규모는 줄어가고 있는데, 인터넷 광고 시장만은 유일하게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병원도 이 영향력에는 어쩔 수가 없나 보다.
병원을 광고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병원 광고는 홍수를 이루고 있고, 실제로 상당수의 사람들은 병원 가기 전 인터넷을 검색한다.
의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4.7%의 의사들이 인터넷 광고 효과를 인정했다.
하지만, 병원 광고는 정보의 공정성이 낮다.
병원의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과장된 측면이 있는지를 소비자인 환자들이 판단하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미국, 독일, 일본 등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모든 병원 광고에 대해 사전이든 사후든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도 이런 이유로 병원의 TV광고는 금지돼 있고, 신문이나 잡지의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나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의 경우엔 광고 분량이 방대하고, 심의 후에 변경이 쉽다는 이유로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물론 사전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한해 적발 건수는 고작 5건에 불과하다.
후유증, 부작용이 없다. 수술결과를 100% 보장한다. (입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세계최초, 완벽한 수술법이다. 타 의료기관보다 우수한 의료진을 갖추고 있다. 치료 받은 환자들이 더 좋아한다 등은 대표적인 불법광고로 유의해야 한다.
분당서울대 병원 이경권 의료법률담당 교수의 조사결과, 한의원, 성형외과, 치과, 비뇨기과 등의 병원 10% 이상에서 이와 같은 불법광고들이 만연했다.
최신의 기술, 최신 약 등은 경험자가 기존의 치료법이나 약에 비해 상당히 적다.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위험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게시판에 적혀 있는 환자의 경험담 중 상당수가 이른바 '알바'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교수는 지적한다.
병원광고는 보수적이어야 한다.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사전 심의가 어렵다면 사후에라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불법광고는 뿌리뽑아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가 이윤을 창출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은 어찌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편집자주] '따뜻한 감성의 의학전문기자' 조동찬 기자는 의사의 길을 뒤로 한 채 2008년부터 기자로 전문언론인에 도전하고 있는 SBS 보도국의 새식구입니다. 언론계에서 찾기 힘든 의대 출신으로 신경외과 전문의까지 마친 그가 보여줄 알찬 의학정보와 병원의 숨겨진 세계를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