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지난 2007년 12월에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5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법에 따라 책임한도액과 법정이자를 56억 3천4백만 원으로 산정했고,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안 어민과 숙박업자 등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 한도를 넘었고,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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