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공무원 정년이 일반직 공무원에 맞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단일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57세인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을 일반직 5급 이상의 정년인 60세에 맞추기 위해 올해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소방·경찰 공무원의 정년은 이미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인 정년연장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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