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산업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연예기획사가 연예인들과 체결한 전속계약서의 실태를 점검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3일 "내달부터 업계 순위 11~30위에 속하는 연예기획사에 소속 연예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획사와 연예인이 체결한 계약서 중 무상출연 강요, 과도한 사생활 침해, 본인 동의 없는 계약 이전 등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0대 연예기획사를 조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전체 500여개 연예기획사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획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에도 1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총 354명의 계약서를 전수 조사해 46개 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아이에이치큐,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 비오에프, 예당엔터테인먼트, 웰메이드스타엠, 나무액터스 등 10개 연예기획사는 204명의 연예인과 맺은 계약서를 자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조사할 연예기획사 명단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는 규모가 작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나머지 중소업체들은 표준계약서 제정 작업을 하면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연예계에서 불공정한 계약서가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반기 중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표준계약서 초안을 제출하면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연예인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