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정원의 30% 이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하면서 시·도가 20% 포인트 범위에서 높일 수 있도록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내국인 비율을 추가로 높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국인학교 입학 대상은 외국인과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등이고, 외국인유치원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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