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보험업법 개정안, 소비자 재산권 침해"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보험회사의 지급 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급 결제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은 "개정안은 보험사의 지급 결제용 계좌를 특별 계정에 포함하게 돼 있다"며 "이 경우 보험회사의 파산 때 보험사 소유의 자산으로 해석돼 채권단의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결국 지급 결제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호 연구위원은 "개정 보험업법은 지급 결제 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배타적 소유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보험업법이 구체적으로 지급 결제용 대상 상품을 법률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위헌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