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공적자금 범위 확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부실채권정리기금 등 6개로 명시된 공적자금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과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다시 설치해 민간전문가가 공적자금의 사용과 사후관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 의원은 "최근 정부가 40조 원에 달하는 구조조정기금과 함께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에는 공적자금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감시할 방법이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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