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근무시간에 단속을 가장해 성인오락실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40)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17일 오전 2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성인오락실에 근무복을 입은 채 들어가 "단속나왔다"며 환전상 B(39) 씨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현금 260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경사는 지난해부터 해당 게임장을 출입하면서 90만 원을 잃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사는 이날 대기근무 시간이 되자 동료 경찰관에게 "배가 고프니 김밥 좀 사러 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근무복장 그대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오락실로 이동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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