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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경찰서, '비리경관' 무더기 파면·해임

파면 3명ㆍ해임 3명…경찰 "이례적 조치, 자성·쇄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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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원들과 안마시술소 업주와의 유착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 강남경찰서가 '비리직원'들에 대해 무더기 파면·해임조치를 결정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마시술소 업주와의 유착의혹을 받아온 소속 직원 3명을 파면하고 3명을 해임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강남서 관계자는 "경찰 6명이 한꺼번에 배제조치(파면.해임)당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부정부패와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경찰의 의지표명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파면조치를 받은 경관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2년간 매달 수십만 원씩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난 논현지구대 소속 경관, 업주로부터 식사접대와 한약 등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난 강남서 소속 직원 등 3명이다.

또 해임된 직원 3명은 검찰이 업주들로부터 압수한 장부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등 업주들과 직간접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경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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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안마시술소 업주들과 강남지역 경찰관들과의 유착의혹을 수사한 끝에 경찰관 6∼7명의 비리사실을 적발했으나, 사안이 입건하거나 기소할 만큼 중하지는 않다고 판단, 경찰에 자체징계를 통보했다.

앞서 정영호 강남서장은 "검찰이 비록 사안의 경중을 따져 해당 경관들을 자체적으로 처벌하라고 통보했지만, 개인비리 직원은 모두 배제조치하겠다"며 무더기 파면.해임조치를 시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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