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최대 면적 기준이 절반으로 낮춰지고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2인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최대 면적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같은 면적에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어 도심에서 1~2인용 주택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주차장 기준도 원룸형은 가구당 0.2대~0.5대 이하로, 기숙사형은 0.1대~0.3대 이하로 완화돼,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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