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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어르신들 손과 발! '복지용구'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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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척추수술의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원석희 할아버지.

지난 해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으로 판정돼 집에서 하루 다섯 시간씩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혼자인 시간에는 화장실 한 번 가기도 벅찬 것이 사실인데요.

[원석희/75세 : 노인들이 거의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한 번 잘못 넘어져서 좌골이 나간다고 보면 그건 치명타죠.]

그런데 이런 할아버지의 곤란함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복지용구들입니다.

할아버지의 필수품, 복지용구 한 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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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목욕의자, 지팡이 등 총 7가지, 98만 원 상당의 용구를 갖고 계신데요.

하지만 원 할아버지는 이 모든 복지용구들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전체 보장구 구입비의 15%만 부담하게 되는데, 원 할아버지는 생활보호대상자로 그마저도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원석희/75살 : 그런 대비를 못하다보니까 욕창도 생겨서 고생도 했고요. 아주 긴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용구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 대여하고 있습니다.

정가로 140만 원에서 330만 원선인 전동침대, 20에서 50만 원선인 수동휠체어를 비롯해 이동욕조, 보행차, 변기, 지팡이 등의 복지용구도 15%의 본인 부담금만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력이 취약한 의료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인 7.5%,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본인 부담금 없이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룡/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부장 : 복지용구를 구입, 대여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증서를 가지고 가까운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해 계약하면 되는데, 연 한도가 16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3만 7천여 명이 혜택을 봤는데요.

복지용구 급여제도가 더욱 충실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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