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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불온서적 헌법소원' 법무관 2명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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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국방부가 이른바 '불온서적'을 지정해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0월 헌법 소원을 낸 군 법무관 7명 가운데 2명이 파면됐습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군의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법무장교 2명을 파면조치한 육군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을 18일 최종 승인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법무장교 7명 가운데 3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고, 2명은 헌법소원을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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