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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공판 증인 "화재 현장 훼손됐다"

안산지원 강호순 방화 혐의 이틀째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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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 대한 4차 공판이 1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이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강호순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지난 2005년 10월 30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안방에 있던 네 번째 부인(당시 28세)과 장모(당시 60세)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에 대해 지난 16일에 이어 이틀째 심리했다.

검찰은 법정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이용해 화재현장 등 자료 사진을 보여주며 검찰측 증인들을 신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호순 네 번째 부인의 형부 김모 씨는 안산경찰서가 화재 당일 촬영한 사진과 11월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자 "당시 목격한 화재 현장의 모습은 경찰이 촬영한 10월30일 사진과 비슷하다"고 진술, 강호순이 방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화재 뒤 현장을 훼손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했다.

김 씨는 "화재 다음날 가족들과 함께 장모 집 안방까지 들어가 화재상황을 직접 확인했다"며 "당시 경찰의 폴리스라인은 설치돼 있었지만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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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강호순이 탈출했다는 작은 방 방범창에 대해서도 "철로 된 방범창 틀에 구부러진 흔적이 없었고 창틀을 고정하기 위해 박은 못도 일부는 빠지거나 튀어나와있었다"고 말해 강호순이 주장하는 탈출 경위를 부정했다.

김 씨는 이어 "강호순이 보험 가입 사실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나 삼우제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처제의 핸드폰에 보험회사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와서 가족들이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호순과 함께 개사육을 했다는 이웃 주민 윤모씨는 "강호순이 화재로 처와 장모가 죽은 사실을 뒤늦게 농담처럼 이야기해 깜짝 놀랐다"며 "평소 강호순은 처와의 사이가 무척 좋았지만 사망 후 슬픈 표정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장은 공판이 시작된 이래 연일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강호순에게 "증인들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경우 반박하라"고 주문하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날 법정에는 증인으로 출석할 강호순의 가족들이 다른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이를 중계하기 위해 대형 TV모니터를 설치했다.

(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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