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지역제한 경쟁 입찰 상한액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지역제한을 확대해 일반 건설공사는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전문공사는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업체의 의무공동도급 비율도 현행 40%이상에서 최대 49%까지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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