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18일 주차 스티커에 찍힌 숫자를 보고 아파트의 디지털식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유추해 연뒤 아파트에 침입,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이모(39)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30분께 울산시 동구 동부동 김모(34.여) 씨의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간 뒤 마침 귀가하던 김 씨를 흉기로 위협, 캠코더와 신용카드 등(시가 115만원 상당)을 훔쳐 나와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366만 원을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주차장에 세워진 이 씨의 승용차에 붙은 스티커를 보고 아파트 호수를 알아냈으며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는 스티커에 찍힌 번호를 조합해 우연히 맞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은행 현금인출기의 폐쇄회로(CC) TV에 찍힌 이 씨의 인상착의로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소재를 추적, 지난 17일 이 씨를 붙잡았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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