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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의 '일행인 척' 택시 동승해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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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18일 일행 행세를 하며 술에 취한 여성과 택시에 동승해 지인의 집으로 끌고 간 뒤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폭력조직원 A(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한 B(28.여) 씨가 혼자 택시에 타는 것을 보고 일행인 척하며 따라 탄 뒤 인근에 비어 있는 지인의 집으로 끌고 가서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로 일하는 A 씨는 자신의 택시 승객이었던 B 씨를 길에서 발견하고 접근했으며 범행 현장에서 B 씨에게 문신을 보이며 협박해 저항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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