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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에 쌍꺼풀 수술 맡기면 환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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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을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안과의사에게 맡겼다가 부작용이 생겼다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모 씨는 지난 2007년 안과 전문의인 오모 씨에게 쌍꺼풀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6일, 권 씨가 안과의사 오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는 수술비의 절반인 3백만원과 위자료 2백만원 등 모두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안과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권 씨도 잘못이라며 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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