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고용과 관련해 특정인이나 특정 연령집단에 대해 나이로 불이익을 주게 되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과 관련해 17일 오전 설명회를 열고, 고용상 연령차별을 당한 당사자는 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나이차별 진정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하고 이 내용을 노동부에 통보하되, 노동부의 시정명령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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