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16일) 오후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이 사실상 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신 대법관의 사퇴 여부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형사 단독 판사들의 재판 진행에 사실상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이 지난 6일 구성된 뒤 열흘만에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재판을 재촉하는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이나 특정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내용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이 조사단의 판단입니다.
조사단은 특히 사법행정 감독자가 직무감독을 할 수 있으나 법관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며, 신 대법관의 행위가 정당한 사법행정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신 대법관이 특정재판부에 촛불사건을 이른바 '몰아주기' 배당한 것은 배당예규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신 대법관이 사실상 재판에 관여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사퇴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