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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끼리 점당 100원짜리 술 내기 고스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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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지인들끼리 10여만원의 판돈으로 3시간 동안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73살 이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속칭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일반인의 입에 쉽게 오르내리는 정도이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의 고스톱은 술 내기를 위한 일시적 오락일 뿐 상습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함께 다녀온 뒤 판돈 10만6천원으로 3시간 동안 술내기 고스톱을 치다 수사기관에 적발돼 약식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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