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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이용훈 대법원장·안대희 대법관 재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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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박노빈 사건'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은 이날 재판 연구관으로 하여금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에서 심리를 해왔으나 소부(小部)에서 재판하는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법원장 등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허태학·박노빈 사건'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변호를 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가 돼 재판에서 배제된다.

안대희 대법관도 이 사건 수사에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제척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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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이건희 전 회장의 상고심을 맡고 있는 2부(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는 이 전 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길지 판단하지 않은 상태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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