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합니다.
노동부는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할 방침입니다.
국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이 이뤄지게 되면,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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