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주택 용도의 건축만 허용 돼 불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방치돼온 서울 아파트지구 내 자투리 땅에,비 주거 용도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 관련 조례'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정안에서 아파트지구 개발 잔여지에 단란주점 등 유해시설을 제외한 슈퍼마켓, 학원, 음식점 등의 근린 생활시설을 연면적 50 % 범위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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