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학위 위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선고가 1심에서부터 다시 내려집니다.
서울 서부지법 제 11형사부는 12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유죄와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낸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업무담당자가 학력 관련 서류를 부실하게 심사한 점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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