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문흥수 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임지봉 변호사, 김갑배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 송호창 민변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 변호사는 토론문에서 "재판을 함에서 위헌제청을 하고말고 여부는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이에 대해 법원장이 '현행법대로 재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11월 촛불시위 재판과 관련해 판사들에게 "위헌제청 사건을 내년 2월 공개변론 후 결정할 예정", "피고인이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도 관계없다면 통상적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결론 내주기를 당부한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변호사는 또 "사건 배당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판권에 속한다는 것이 선진국 법률가들의 통설"이라며 "사건배당을 법원장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예규는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법원의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피라미드식 승진 구조 아래 법원장이 주관적으로 근무를 평가하고 그 여부에 따라 승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같은 문제가 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지봉 변호사는 "당시 촛불 관련 사건을 배당한 형사수석부장판사나 대법원은 사건 쟁점이 비슷해 한 판사에게 몰아준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사건의 구체적 내용, 적용 법조항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이번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다른 시위사건과는 다르게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어떤 형으로 처벌할지, 영장사건에서 무엇을 기각사유로 적시할지 등에 대해 상급법관이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면 이는 법관이 상급법관에게 '예속돼' 재판한 것으로 아주 심각한 위헌적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