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의 사망과 질병으로 위기를 맞은 가정에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학용품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긴급 지원 조항도 신설해서 우리 국민과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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