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불법 시위에 대해 강경한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2백명에 이르는 상습 시위자를 모두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7일 용산 참사 추모집회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뒤 지갑을 빼앗아 신용카드를 사용한 용의자를 53살 박모 씨로 지목했습니다.
집회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해 검거에 나섰지만, 박 씨가 거주지를 옮겨 검거하진 못했습니다.
경찰관 16명이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선, 폭행 가담 혐의가 드러난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수뇌부는 불법 시위 엄정 대처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상습 시위자가 2백 명 정도에 이른다며, 이들을 전부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락 신임 경찰청장도 불법과 폭력 앞에 공권력이 무너지는 일이 용인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희락/신임 경찰청장 : 불법은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용산참사 범대위 측은 영장 신청자 가운데 지적 장애인도 포함돼 있다며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석만/용산참사 범대위 대변인 : 사실은 경찰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서 잘못 진술됐을 부분도 있고 그것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수사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범대위 측은 경찰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정당한 집회와 시위마저 위축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