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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의원 "세입자 보상시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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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주민과 세입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계획서에 의무적으로 세입자 이주대책 내용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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