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청에서도 장애인에게 줘야할 보조금을 직원이 빼돌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양천구 복지예산 횡령사건 이후 감사원의 종합감사를 받는 강남·노원구를 제외한 23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용산구청 기능직 직원 송모(42.여.8급)씨가 장애인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송 씨는 2003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면서 장애인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126차례에 걸쳐 1억1천773만8천 원을 빼돌렸다.
송 씨는 이 돈을 자신과 모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했다가 2005년 11월 상급자에게 발각된 뒤 당시 1억25만 원을 변제했다.
그러나 송 씨의 횡령 사실은 상사의 묵인 하에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 1천748만8천 원을 변제하도록 했다.
또 송 씨와 횡령사실을 은폐한 당시 상급자를 직위해제하고, 송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는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수혜자가 사망했거나 사망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례 등 부적절하게 처리된 188건을 발견해 시정조치했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 동안 총 106명의 감사 요원을 투입해 2005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분야 22개 사업에 집행된 복지보조금 2조5천413억 원(2천825만9천 개 계좌)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였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수혜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최종 지급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차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거나 동일계좌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자동 경보가 발동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성 서울시 감사관은 "앞으로도 상시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