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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 정부입법 재추진

노동부 "당정 조율 막판" 내달 국회제출 계획, 한국노총 "기간연장 해법 아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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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9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당과 마지막 조율 단계를 밟고 있다"며 "당에서도 정부입법 추진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어떤 방향이 되든 법이 분명히 개정된다는 시그널이 현장에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장에 있는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방향을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간 지지부진했던 비정규직법 개정 작업이 법 시행 2년이 되면서 정부 관측대로 대량실직 사태가 우려되는 오는 7월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6월까지는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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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 법안 제출 이전의 절차를 고려하면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는 입법 예고가 이르면 주중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가 의원입법으로 하기로 하고 지난 1월 중순 개정 관련 작업을 여당인 한나라당에 넘겼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총과의 절충점을 찾지 못해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내지 못했고 지금은 협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공기업과 은행 등 경제위기에서 여력이 있는 부문을 제외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만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한국노총은 고용기간 연장 자체가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한나라당조차도 협의 과정에서 4년 기간연장이 일자리 대책이 아니란 것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고용대책과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노동부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는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줘 대타협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한다"며 "기간연장이 해법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차별시정의 실효성 제고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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