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는 여종업원 등이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하지 않는 한 '음란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6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포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이 씨는 2005년 4월19일 오후 10시30분께 여성 종업원이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성 종업원은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남성 손님에게 가슴을 만지게 하고 허벅지를 보여줬다.
1·2심 재판부는 "여종업원의 노출부위와 정도,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남성 손님들의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 업소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이어서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것이 허용돼 있고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돼 있는 사정을 참작하면 여종업원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원심을 깼다.
재판부는 "풍속영업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음란'이라는 개념이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된 문제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