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이두식 부장 검사)는 경찰의 안마시술소 비호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관련 자료를 경찰청에 보 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 무마조로 돈을 받은 경찰관 등 2명을 제외하고 (강남서 경 찰관들이) 나머지 소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1차로 자료를 송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매매 업주가 건넸다는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감안해 돈을 받은 경찰관들을 형사처벌하기보다는 내부 감찰을 통해 징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지금까지 확보된 진술 등을 자료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경찰관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기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업주와 안마시술소를 공동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는 A 경사와 단속 무마조로 30만원짜리 봉투 4개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의 B 경사에 대해서는 직접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영업으로 115억원의 불법 이득을 얻은 업주들을 조사하면서 단속 경찰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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