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400만 명이 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도산이 잇따르자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올 하반기 중에는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포장마차와 노점상 등 생계형 무등록사업자 84만 명이 연 5~6%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의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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