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일어난 방화치사 사건과 관련, 당시 신고전화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업무소홀의 책임이 있다는 감찰 결과가 나왔다.
7일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지구대 경찰관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경찰들이 소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당시 신고가 접수됐을 때 순찰 업무를 맡았던 지구대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내를 순찰했던 A 경찰관은 조만간 해당 경찰서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신고자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던 경찰관과 상급 지휘자 등 4명에게는 계고 조치, 해당 서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달 14일 이모(41.여)씨는 내연관계인 김모(51)씨가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다며 오전 4시∼5시께 세 차례에 걸쳐 인근 지구대에 전화했지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이후 6시13분께 김씨는 이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불을 질렀고 이 화재로 이씨의 여동생이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씨는 경찰이 신고전화를 묵살해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당시 순찰을 하던 A 경찰관이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지금은 가해자가 없고 협박전화만 오니까 당장 올 필요 없다'고 해 출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