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동산 중개업소가 인터넷 상에 부동산 매물을 허위로 올려 놓고 영업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있는 18개 부동산 중개업소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중개업소가 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매물은 부동산 가격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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