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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도 조사대상 포함"…진상조사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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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이메일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대법원장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다음주말까지 조사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형사단독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외압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위헌제청을 해서 재판을 정지시켜야 되고 아니면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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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를 기관장의 사법행정으로 볼지, 재판개입으로 볼지는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할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촛불재판을 재촉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이었다며 사퇴 의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영철/대법관 : 법대로 하자는 것을 압력이라고 해석한다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진 사퇴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고위 판사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신 대법관과 당시 재판을 맡았던 전·현직 판사들은 물론, 이용훈 대법원장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협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 발송 논란과 재판 배당 등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조사한뒤 다음주까지 조사결과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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