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신영철 대법관 "법대로 하자고 했을 뿐"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신영철 대법관은 6일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발송 논란과 관련해 "법대로 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을 보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만 재판이 정지되고, 나머지 사건은 당연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위헌제청한 사건도 선고를 못할 뿐이지 재판은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제청되지 않은 사건은 현행 법대로 처리하라고 이메일을 보낸 것이지 재촉할 의도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는 작년 10월과 11월 촛불사건 담당 단독판사들한테 보낸 이메일에서 '(위헌제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은 현행 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해 현행 법에 따라 결론을 내려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적었다.

신 대법관은 "촛불사건 뿐만 아니라 각종 신청사건 등 미제사건을 많이 남기면 후임 재판부는 물론 당사자들이 불편하니까 법원장으로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고
광고 영역

그는 '법원장이 담당 판사들한테 재판 관련 이메일을 보내는 게 적절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이메일을 잘 활용하고, 그런데 익숙한 사람"이라며 "지난 연말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판사가 돼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체 판사들한테 보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