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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통째로' 빌려 성매매 알선한 업주 적발

경찰 '기업형 성매매' 5곳 적발…61명 검거 아파트 지하층까지 성매매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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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기업형 성매매'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0일부터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안마방 5곳을 적발하고 업주인 박모(36)씨 등 61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4월부터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상가건물을 임대해 안마방을 차린 뒤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모(39) 씨 등 나머지 업주들도 송파, 강서, 영등포 등지에서 수개월에서 수년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고 많게는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주 중에는 도심의 5층짜리 상가건물(전체면적 850㎡)을 통째로 빌려 영업한 사람과 주거단지가 밀집한 지역의 아파트 지하층을 성매매업소로 꾸며 장사한 사람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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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영업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계좌추적을 통해 불법으로 번 돈의 출처를 철저히 확인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들어 음성적인 성매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강남, 송파, 동대문서 등 6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42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가동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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